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퇴원 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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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에 대해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를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 모씨(46세)는 2013년 11월1일 서울 소재의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으나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4일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A병원은 진정인의 행동을 조증 증상의 악화로 판단, 진정인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서류상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재입원시키고 퇴원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은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A병원의 판단만으로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말이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한 것은 환자나 사회적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에 나섰다.
한편 ‘정신보건법’ 개정(2000년)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무리한 입원 유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정신보건법’ 제23조~26조에 따라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퇴원 요구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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