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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UN 특별 협의적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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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2주년을 맞이한 밀알복지재단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다.

UN은 경제사회이사회 설립에 관한 ‘UN헌장 71조’를 통해 NGO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채택된 ‘ECOSOC 결의안 1996/31’에서 NGO의 협의적 관계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단체의 권리, 의무,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밀알복지재단이 부여받은 ‘특별 협의적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분야의 일부영역에서 특별한 역량과 관련성을 갖추고 있는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이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가장 소외된 사람을 돕기 위해 설립돼 ‘생애주기별 장애통합 자립복지 글로컬 모델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48개 산하시설과 5개의 지부를 통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지역복지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해외 22개국에서 장애인과 빈곤아동을 위한 사업과 학교건립, 보건의료, 분야별 특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구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특별 협의적 지위를 얻음에 따라 UN 경제사회이사회 및 개발협력포럼, 각종 기능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산하기관(Subsidiary bodies)에 참여하는 지위를 갖는다. 또한 지속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여해 서면의견서 및 구두의견서 제출, 유엔 NGO 행사의 조직, 유엔 시설 출입, 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특별 협의적 지위 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집행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순수성을 지켜온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는 종합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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