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약자시외이동권 소송 최종선고, 법원 "국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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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원고를 모집하여 ‘시외 및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장애인 시외이동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려 장애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최종 선고에서 국토교통부에 이동편의계획상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기각하는 한편, 버스회사에 대해서만 “리프트 등의 승하차편의를 제공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도입되지 않아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시장, 경기도지사, 금호고속,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를 청구한 소송이다.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에 내린 판결에 대해 장애인 시외이동권의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부에게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시외이동권 소송 관련 최종 선고에 따른 장애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애인 시외이동권은 민간 사업자 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명백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것은 향후 좋은 선례가 되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이동편의계획 반영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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