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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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등 장애인 단체들이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사업과 사회참여 지원사업 통합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장연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에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을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하라는 것과, 성인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33개의 수행기관에서 학령기를 놓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교육과 보건, 인문, 사회교육 위주의 교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담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장연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CRPD 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사업 통합에 대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이 땅에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마저 통폐합 한다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위원회의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제6조 1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 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CRPD의 비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실행하며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장애인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최종견해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과 특화된 정책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통합과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여성장애인의 72%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난 반면 남성장애인의 중졸 이하는 45.4%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연은 “교육에서 차별 받은 여성장애인은 정보접근권도 낮고,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에서 차별받은 여성장애인의 삶은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성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현은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온 여성장애인의 삶을 주류화로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요구가 아닌 실추된 인권의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이며 절규"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안에도,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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