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제보자 ‘기관종사자’ 가장 많아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 인권침해 제보자 ‘기관종사자’ 가장 많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현황 통계보고 실시

본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는 제3자 중 공공기관종사자와 민간기관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드러났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가 15일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장애인 인권 현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제보 중 절반 이상인 61.91%가 제3자의 제보였고 그 중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종사자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다. 근소한 차이로 복지관 등 민간기관종사자 제보율이 9.58%를 기록한 가운데 인권침해 가해자 비율에서도 민간기관종사자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권침해 가해자 중 민간기관종사자는 26.65%로 가장 많았고 이웃 및 지인이 26.05%로 비슷한 수치였다. 이어 공공기관종사자가 12%, 그 외 친척이 6.96%였다.

또한 인권센터가 상반기 실시한 상담 중 지적장애 상담건수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장애유형 중 전체 인원이 가장 많은 지체, 뇌병변 장애가 뒤를 이은 한편, 정신장애 상담건수도 200건이 넘었다. 상담 내용으로는 폭력 및 학대, 성범죄 등 신체자유권리침해가 가장 많았다.

인권센터 이미현 간사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기관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장애인권 옹호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장애 당사자의 장애를 이해하는 지인이 그를 이용하는 인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신장애 상담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권센터는 통계보고를 통해 연령별, 성별, 장애유형별 상담유형을 발표했으며 이어 상반기 주요 개입 사례를 보고했다. 광주, 부산, 대구, 서울의 사례들은 30일 이상 입원시 활동지원서비스 제한,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발견 및 지원, 지적 장애 여성 양육권 침해, 시각장애인 롯데월드 놀이기구 탑승제한에 관련한 내용이었다. 인권센터는 각각의 사례에 개입하고 지원한 과정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1577-5364를 통해 장애인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각종 가이드라인 제작과 정책 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