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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권위 "정신장애인 계속입원 심사제 보완" 권고

비자의 입원시 요건 철저히 준수… 부당입원 없도록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된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00광역시 A병원과 경남소재 B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김 모씨(’93년생)와 이 모씨(’94년생)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며 2014년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다른 직계혈족들이 있었음에도 해당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권고와 어머니 1인 동의만으로 입원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등 기관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병원의 장은 진정인의 어머니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혈족 등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신보건시설 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부당하게 입원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O광역시 O구청장과 경남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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