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시험, 주최기관별 제각각 장애인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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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2급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어 비장애인과 같은 시험 기간 내에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A씨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 당했다.
A씨의 사례처럼 국가공인시험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편의는 주최기관별로 다르다. 한 예로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 청각,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 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행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 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이 제공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판단,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고 후에도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은 없는 실정.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한 장애인 시험편의 표준 가이드라인도 전무하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공인시험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시험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가공인시험 표준 장애인 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요청했으며 민간자격 공인 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기준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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