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차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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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2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행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한달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의 장차법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인권 분야와 편의시설 분야로 나뉜다. 인권 분야 모니터링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주관으로, 편의시설 분야 모니터링은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대상 시·군과 공유해 개선계획을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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