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지속, 반복적인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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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권리 옹호’를 주제로한 공개사례회의가 실시됐다.
이 날 공개사례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거주・단기보호시설협회 황유신 협회장, 교남 소망의집 황규인 원장, 성공회대 이호선 연구원, 장애인 부모이자 인권강사인 백미옥 강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20여 명이 청중으로 자리했다.
먼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준비한 3개의 사례가 발표됐다. 3개의 사례는 각각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중점으로, 건강원, 생명권, 자기결정권, 성향유권 보장에 대한 논의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각자의 입장에따라 다양한 시각을 보였다.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해당 음식을 직접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보거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다른 음식을 접해보는 등의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되 시설과 가정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행동이 과연 ‘도전적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도전적 행동’의 범주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심각한 자해 행위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적절한 약물복용과 CCTV 활용, 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제지시 원칙과 기록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이어 시설 종사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공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 번째 사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건강한 성향유를 위한 교육이 시설과 가정에서 연계되어야 하며 스킨십에 있어서는 감각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적행위 외에 집중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야 하며 심리적 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례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참석한 20여명의 시설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시설종사자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경험을 나눴다.
청중으로 참석해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질의응답시간에 밝힌 내용으로 고민이 많은 차에 이와 같은 공개사례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석했다. 자문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다시 공개사례회의가 실시된다면 재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종사자들이 실무를 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길 바라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모든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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