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년간 취업 제한
본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성범죄 경력자 외에도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자를 추가한 것. 이는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지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쉼터가 공식화되는 것이다. 이어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등록취소를 명문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