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년간 취업 제한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년간 취업 제한

본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성범죄 경력자 외에도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자를 추가한 것. 이는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지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쉼터가 공식화되는 것이다. 이어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등록취소를 명문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