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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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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3개 법안이 29일 새벽 제3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한 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둬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보호·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위탁대상에 공공기관 뿐 아니라 장애인학대의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까지 확대하고, 장애인학대의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전년도 사업계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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