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책임 가중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책임 가중

본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15% 가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한 명문규정이 전무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운전자들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현재 15점에 그쳤던 벌금이 30점 부과되고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과태료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청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는 특히 장애인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 운전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인정 등의 개선사항을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