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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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15% 가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한 명문규정이 전무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운전자들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현재 15점에 그쳤던 벌금이 30점 부과되고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과태료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청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는 특히 장애인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 운전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인정 등의 개선사항을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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