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적장애인 외 취약계층 법률지원 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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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신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단체나 지자체장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 확대 △피후견인 권익 침해 방지 △진술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4월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 등의 피후견은 금전적 문제로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인 후견감독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도울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이나 질병·장애로 법정에서 진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 등이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진술보조제도도 신설되며,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을 경우 국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과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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