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성명 및 정책요구안
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혁신적 운용과
고용된 중증장애인 당사자 직접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이 이 땅에 전파, 정착된 지 16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를 목도(目睹)하고 있는 중이다. 시설과 방구석에서 억압과 의존, 동정과 시혜, 무시와 차별 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진실을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꾸어 내고 있는 변화는, 단지 우리들 자신만의 변화는 아닐 것임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우리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증진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더욱 더 인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배려가 풍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사회적 관용이 깊어지게 이끌고, 또 거기에 더해 성숙하고 건강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낸 수많은 제도적, 법적장치와 틀들은 너무나 형식만을 갖춘 채, 허술하고 틈들이 많아 아직 우리를 사회구성원들과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비전이 가득한 대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증장애인들도 노동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헌신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이 참된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낯설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저 또한 그 이하의 소득으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그리고 절실하고 절박한 이 현실의 문제는 이미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로 우리의 뇌리(腦裏) 속에 깊숙이 각인(刻印)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해 이제 기존의 오래된 직업재활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 고용지원과 소득보장 방안마련을 주장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유지의 문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만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반복적인, 장애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전문들만이 판치는 직업재활과정이나 시스템만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 조항조차도 지킬 수 없고 직업적 경험이나 소양이 부족하고 적절한 지원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실습이나 훈련 삼아 활동하는 보호작업장 위주의 고용 인프라 만으로, 또 정부나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어느 한 고용주체의 헌신과 열성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힘들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의 지난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협력과 기획, 깨어있는 대안적 실천으로 이 난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각 주체들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의 현실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정작 어느 주체도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주체들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철저하게 고립과 분리되어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민간기업에 진출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확연하게 존재한다. 민간기업에 비해 그나마 중증장애인들이 대체노동 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비영리부문은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민간부문보다는 사실상 정서적 지지와 고용시킬 의지(意地)는 있으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 고용 인프라 미 구축이 중증장애인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 역시 의무고용률의 지속적 상향과 고용장려금 지원, 법정부담금인 (미)고용부담금과 중증장애인 고용특례에 가까운 제도 등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우리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이하 :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미)고용부담금이라는 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회연대고용제를 주장한다. 정부의 기존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주에게 주는 제도인 고용장려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하여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거의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대체노동부문을 형성하고 있고, 장애인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비영리부문(장애인단체, IL센터,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일 하는 곳 등)과 그 속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간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들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비영리부문이나 장애인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대체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간접고용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시킨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런 간접고용을 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제나 부담금 감면 등의 특혜를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장애인지적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영리부문으로의 환경이나 처우(임금 등)같은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기업 부문의 추가적인 직접지원을 통해 사회훈련 및 참여의 증대, 소득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보존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비영리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과 연대를 통해 비영리부문에서 역량이 강화된 중증장애인이 민간이나 정부 부문으로 진출할 경험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공대위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가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시스템구축을 통한 ‘사회연대고용제’로 고용지원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각 영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기금을 적립해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의 혁신적 운용과 중증장애인 직접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편집 :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위의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앞으로 높아질 것이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기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금의 수입은 늘어나지만(2015년 124,276 백만원 증가) 장애인고용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동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정작 기금의 8~10%를 고용노동행정지원의 명목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고용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미미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기금의 46.98%(248,451 백만원), 2015년에는 60.37%(394,291 백만원)를 여유자금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과 같이 고용장려금 인상과 같은 손쉽고 사업주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을 준비하고 있다. 기억하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액이 높았을 때에도 장애인고용은 활성화 되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이런 작태는 장애인 고용활성화와 고용지원에는 인색하며 중증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기획과 시도는 주저하며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구태의연하고 무능하며 자기 보신만을 우선시하는 척결해야할 복지부동의 관료주의적 행태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거두는 법정부담금인 기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거나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에 사용되어야 함이 지당한대도 불구하고 정작 기금이 이렇게 집행되는 동안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과 노동에서 소외되거나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20만원을 받으며, 임금착취와 인권침해가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근로의욕과 근로의지를 진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작금의 현실을 우리 공대위는 분노하고 개탄한다!
며칠 전, 우리는 의미 깊은 한 판결을 목도했다. 3,200억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투자를 소홀히 한 경기도 수원의 사립대학에 법원이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적립금과 이월금의 부당한 운영, 학생들에게 다른 대학의 40% 수준에 그치는 현저히 질이 낮은 교육을 제공한 대학 측에 대해, 그리고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사립대학에 경종을 울리는 이 판결을 우리 공대위는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와 기획재정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내리고 싶다!
사실 기금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비와 직원인건비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대위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무용과 무능은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만연한 사실이며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고용 인프라를 가지고 중증장애인 고용과 고용지원에 사용한다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의 2015년 증가분인 145,840 백만원은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15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예산의 약 1/3, 서울시 복지건강실의 201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에 필적하는 예산이며 한 달에 120만원씩 10,127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년 동안 소득보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이 기금의 일부분으로 현재 전국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제 이상의 소득보존을 지원해주고 중증장애인이 많이 일하는 대체노동시장에 직접지원 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이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종합하여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및 고용지원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연대와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형성, 연계하는 고용지원시스템구축을 통한 사회연대고용제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정책을 전환하라!
둘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기금은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와 증진 및 고용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의 일부를 장애인 사회연대고용제 기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고용에 직접 지원하라!!! 2015년에 의무고용률 0.2%를 올려 새롭게 늘어난 기금 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60%인 145,840백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하라!
셋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르는 민간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기금을 납부하는 대신, 중증장애인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되고 있는 부문인 대체노동시장이나 비영리부문에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간접고용 방식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금 제도를 실시하라!
넷째,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일을 하거나 일을 하려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정부 관련부처 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째,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과 사회보장의 선택과 전환의 결정권을 부여하라. 고용노동부는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현행 급여이행특례제도의 기한을 5년 이상, 실질소득이 평균가구소득이상 될 때 까지 연장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의욕이 소진된 탈수급 중증장애인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수급권으로 전환될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 기초수급권자 특례 실업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라!
여섯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176시간 지원, 서비스 이용자 2,000명 지원, 근로지원인 교육과 처우개선 및 최저시간급의 120% 이상 급여액 책정 등 예산을 확대하라! 이 예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된 약 510억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하라!
일곱째, 고용노동부는 모든 정책요구안과 함께 우리 공대위가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증진, 고용유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범사업 수준으로 각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즉각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은 우리사회가 보다 긍정적으로 시대의 정신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또한 중증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급기야 전혀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실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고용지원정책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이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기도 한 진정한 자립생활의 대도를 이제껏 걸어왔듯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힘차고 강하게 걸어 나아갈 것이다.
중증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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