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제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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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
6일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의 제공은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한다.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해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므로,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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