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개조차량, 통학버스 등록 허용해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아동을 위한 개조차량, 통학버스 등록 허용해야

본문

  14296_13275_4828.jpg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 @www.berlin4all.com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 아동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는 대체로 12인승 승합차에 뒷좌석을 제거하고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여 7인승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9인 이상의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는 자율적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등록이 의무화되고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개조차량을 이용하던 어린이집들은 통학버스를 등록하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처했다.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아이들의 통원을 위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승합차를 기부받아 운영 중인데, 휠체어석 때문에 7인승이라 등록이 어려워 고민"이라며 "통원차량이 필요한데 규격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냐"며 난처함을 밝혔다.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가족이 온전히 통학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아동들이 승하차 할 때 다른 차들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학버스 등록은 필수적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탑승 인원의 기준보다는 장애아동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