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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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유형별로 휠체어 이동, 물건들기, 서류대독, 수화통역 등 핵심직무 외 부수적인 일에 도움을 주는 지원인을 말한다. 또 보조공학 기기는 점자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예산확보 등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 예산이 집행될 방침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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