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유엔인권이사회,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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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8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집담회를 개최했다 |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지난 3월 진행된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위한 집담회를 12일 이룸센터에서 진행했다.
해당 인권이사회 참여 및 모니터링 보고서 공동 집필한 유엔인권정책센터 김기원 활동가의 브리핑과 결과 보고로 진행된 이번 집담회에는, 대학생 및 다양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는 유엔의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자립,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실현, 환경과 기후변화 등 인권이사회 논의 주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해 집필됐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제보고서에서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향유, 보호 및 증진되어야 한다”며 “자립적인 생활이란 홀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강제적 시설화와 탈시설화를 언급하며 “시설화는 단순히 특정 환경에서 주거하는 문제를 넘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들에 명확한 이행 기간 및 계획, 예산이 투여된 탈시설과 전략을 마련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활동보조에 대해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에 따른 특수한 필요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특히 스웨덴의 ‘기능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긍정적 선례로 언급하며 “활동보조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례 상호토론’에서 패널 및 발언국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 및 권한, 접근성, 주거 및 탈시설화, 의료 및 지원서비스, 교육, 고용, 사회보장, 인식개선 등에 대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장애포괄적인 국제협력을 약속했다. 다음 연례 상호토론은 31차 정기회기에서 개최되며, 이후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집담회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결의안에 장애포괄적인 국제협력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기존 사업에 장애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장애를 고려한 신규 사업을 고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5년부터 매해 3월, 6월, 9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를 모니터링하여 국제인권 분야의 동향을 국내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 및 권고, 권고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보고서와 함께 집담회 형식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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