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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세 아이 던진 발달장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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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 3층에서 2세 아이를 던진 사건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발달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이모군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청구까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심실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게끔 돼 있다. 심실상실의 요인으로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심신장애적 이상이 포함된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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