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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한 달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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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으로 수술한 후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30대 지체 장애인 A씨와 디스크로 인한 고질적인 통증으로 입원해야 했던 50대 뇌병변 장애인 B씨. 두 사람은 ‘병원에서는 3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담당자의 이야기와, 시행령 및 지침에 명시된 제한 때문에 광주장애인인권센터(이하 ‘광주센터’)를 찾아왔다. 이들은 모두 혈혈단신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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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살이 차오를 때까지의 시간으로 30일은 턱없이 부족했다. 목과 허리 통증 때문에 복용한 약이 소화기능을 파괴해 밥을 먹을 수 없게 됐고, 그 후 위가 소화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30일은 너무나 짧았다.

반면, 활동보조인이 없어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하는 시간과 통증을 감내하며 움직여야 하는 시간은 매우 길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없이 병원에서 버티는 시간 동안 그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자괴감은 깊어 보였다.

광주센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라는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에 주목했다. 단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29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센터는 두 분의 사례에서 확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한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법률에 따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역의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광주 시청에 요구했다.

 법률 검토 결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규범으로 판단’

“이상과 같이 본 건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은 「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3항 제3호가 정해놓은 위임범위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반대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법」 전반의 체계와 목적·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규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활동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장애인활동법」 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규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질의한 검토 결과는 위와 같다.

입원을 사유로 활동지원서비스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규범이라는 것. 물론 태평양 한 곳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법률적 검토 결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설령 법률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태평양의 결론은 「장애인활동법」에 명시된 것처럼 ‘먹고 입고 씻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절실한 병원 내 장애인의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 역시 ‘입원’을 이유로 한 활동지원서비스 제한의 문제를 지난 해 지적한 바 있다.

 

< 2014. 7. 4. 326회 보건복지부 회의록 중 >

양승조 위원 : 참으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김정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모 씨가 지난 2012년 1월에 3개월간 병원에 입원 당시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120만 원 환수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승조 위원 : 맞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돼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지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령 규정과는 다르게 입원기간 30일까지는 활동지원급여를 받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 예.

양승조 위원 : 한 달까지 풀어 준 자체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절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활동보조인 비용 같은 경우는 시간당 주중은 8,550원, 심야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1만 2,830원인데 월간 계획을 미리 짜서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병인 같은 경우는 쓰면 다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활동보조 서비스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거지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 아마 복지부에서도 차후에 보완을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양승조 위원 : 물론 이사장님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을 요망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은 입원 기간의 계산 방법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이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2015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중 입원의 가산 기간은 1년으로, 질병의 악화나 재발 또는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이 아닌 이상 입원 기간이 총 30일 이상이 될 수 없다.

 

< 2015. 4. 2. 33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

김용익 의원 : 지난해 9월에 대구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요구하는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복지부에 승인 요청했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소득기준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환자는 요양간병서비스 등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유를 댔는데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심지어는 화재 때문에 사망하신 송국현 씨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자체가 하겠다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거절을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 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책 방향은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의 방침은 24시간 활동지원보다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익 위원 : 아니, 그게 저는 동의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하면 좋지만 대구시 정도 규모의 큰 지자체가 자기네 돈으로 알아서 이것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한다, 이건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용익 위원 :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추가 지원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아닙니다. 꼭 그것을 통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4시간 활동지원이라는 이슈 자체가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로 야간 등의 경우에는 보완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중앙과 지방의 정책 간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논의 TF 1차 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 때문에 지난해 지원했던 최중증장애인 10인에 대한 24시간 광주시 추가지원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30일 이상 병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 문제로 광주지소를 찾은 두 사람 모두 결국 병원에서 퇴원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은 더욱 강화됐고 ‘복지예산 3조 원 절감’을 천명한 이완구 총리 일성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을 휘두르며 복지부는 지자체의 지원마저 끊어내려 하고 있다.

 

“하루하루, 왜 살아야 하는가?”

내담자가 활동보조인 없이 하루 종일 침대에 엎드려 있으면서 든 생각이다. 누구 못지않게 기자회견과 집회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의 과거 모습을 알기에 더욱 가슴 아프게 남는 한 마디였다.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과 더욱 강화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휘두르며, 복지예산 3조 원 절감을 위해 폭주할 것이 뻔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만큼이나 ‘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슴 저린 질문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작성자도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간사  pcd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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