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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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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앞 혹은 뒤로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 국가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시설 종류에 따라 LH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인증을 맡는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장애인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장애인복지사업 법인·단체와 시설 등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하여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로 장애인의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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