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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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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인권위 앞에서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학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이하 한시대회)는 장애학생 9인의 차별사례가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단진정서는 9명의 시각장애 대학생이 소속된 9개 대학, 9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제출됐다.

여는 발언에서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장애 학생을 부모가 직접 업고 다니거나 상주하며 도와줘야 하는 등 가족이 책임지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었다”며, “장차법 제정이 7년이 지난 지금 정당한 편의요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8천여 명의 대학 내 장애학생들은 허울뿐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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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9인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제출됐다.

현재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센터장과 계약직 비전공자에 의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편의시설이나 도우미 학생관리, 장애 대학생의 불편사항에 대한 검토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교수가 저작권 문제를 들어 파일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지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야 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회장 박준범씨는 한 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학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직접 웹디자인을 설계해오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라는 식의 대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대학이 장애학생지원 관련 항목을 학칙에 넣도록 시정명령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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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사례에 대해 발언하는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김준형 학생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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