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절반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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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7천48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5만 8천388명(2.54%)으로, 이는 전년보다 0.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 3천22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1%에 머물렀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 9천553명(2.65%),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는 1만 604명(2.91%)으로 '정부기관 의무고용률(3%)'보다 낮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45%,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 의무고용률(2.7%)'보다 크게 밑지는 수치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 4천658명(21.9%)으로 전년보다 2천404명 늘어났으며, 여성장애인 역시 3만 915명(19.5%)으로 전년보다 2천210명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으며,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10월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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