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화 지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화 지원

본문

경기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전환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국비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지만, 턱없는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중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대폭 낮춘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라 30인 이상 2억 원, 20인 이하  1억 5천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 기준이다.

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며,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을 방해하는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