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선거권 보장해야”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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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도 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 선거관련 공보물을 선거당사자인 환자에게 전달하고,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의사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 방법을 안내받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 및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자료’를 토대로 했다.
조사결과 정신보건시설에 수용 환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은 100인 이상, 광역시 이상에 소재한 주요 정신병원들에서 조차 약 11%에 그쳤다.
인권위는 “19세 이상의 정신장애인은 법원의 특별한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받지만 시설 입원 환자의 73.5%는 자신의 의사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의견표명으로 정신장애인 시설 내 투표를 통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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