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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장애인 대상 성폭력시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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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모든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성매매 징계 기준을 장애인(미성년자 포함)과 일반인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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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정화님의 댓글

강정화 작성일

원래 100만원 이상 벌금 은 파면 인데 성폭력이 당연 벌금 그 이상 나오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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