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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이동권 공익소송에 화해권고 결정, 양측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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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교통약자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경기도지사와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대상으로 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에서 원고들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본 소송은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을 원고로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외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철도밖에 없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3월 4일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지난 3월 24일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결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피고 금호고속과 명성운수에게는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외이동 수단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교통기관 및 교통사업장에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2015년 4월 3일 가장 먼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뒤를 이어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국토교통부와 뜻을 같이 했다.

소송 관계자는 “피고들이 거부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법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고 한 것일 뿐이다. 법률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를 구성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핑계로 법률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바뀐 주장이며, 절차를 추진할 주체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행정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정만으로는 언제부터 저상버스 등을 실제 이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일부 내용은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행이 담보되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9일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윤정노, 이한길, 조병규, 강미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김태형, 박호경,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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