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신안 염전노예 재발 방지책 마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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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중 장애인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과거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처럼 장기간 감금돼 강제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도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해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 의원은 “장애인 학대사건의 가해자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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