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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20억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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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오는 4월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20억5천만 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고용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업체에서 지급된다.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매월 최고 50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와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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