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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가족의 품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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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인씨 사건은 2014년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방영됐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함께,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어 3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온 홍정인씨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하여 방영됐으며, 피해자 홍정인 씨(56세, 정신장애2급)가 22살이었던 지난 1980년 1월 경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 보겠다’라고 집을 나선 이후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다.

이후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신원 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씨는 지문감식을 통하여 33년 만에 친언니를 찾게 됐다.실종 당시에는 아무런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중증 정신장애인이 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홍씨는 실종된 직후 전남 광주시에서 언니에게 한 번 연락을 했던 바 있으나 다시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홍씨는 1982년 6월 16일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은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부산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했고, 남구청 공무원 역시 별다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행려환자로 당시의 ‘햇빛요양원’에 수용 보호 조치했다.

3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경찰은 홍씨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해운대 구청은 정신보건법상 홍씨가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6개월 마다 판단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연구소와 공감은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07년에도 연구소는 실종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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