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항소심 3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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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안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유인해 섬에 가두고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시키며 폭행을 일삼은 염전주들의 행태가 드러나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자들을 수수해 지배하에 두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부당한 노역에 종사시킨 점과 더불어 상습 폭행, 협박과 근로 대가 지급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들어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이후 가해자들은 항소심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 사실 반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피해가 주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합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전주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시각, 지적 장애가 있는 노숙자 등을 홍씨에게 소개시킨 고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 벌금 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들을 장기간 노역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점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소개시킨 후 벌어질 상황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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