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 시각장애인 1종 면허 취득 관련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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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을 권고받은 부분은 개별 운전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쪽 눈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다.
이번 권고는 최모씨 등 7명이 ‘한쪽 눈이 실명, 또는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이 가능한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1종 면허 취득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 측정을 해 결과가 0.8이상이어야 하며 각각의 시력이 0.5이상이어야 한다.
경찰청은 단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의 문제로 대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이를 타당하다고 여겨 진정은 기각했으나 조건부 면허취득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시력과 운전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와 2종과 1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길이와 폭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조건부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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