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등 특정 성에 불리한 정부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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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망직종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서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했다. 권고에 따라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9개 부처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한 법률 시행령을 12월 발효한다.
보건복지부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강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문지숙 기자 moonichc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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