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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년, 총 상담 622건

인권침해 사례 71건…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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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최모씨. 그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과 마땅히 지급 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장애인 인권센터에 문의했고, 센터는 고용주를 찾아가 이러한 처우의 위법성을 문서로 설명한 후 기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과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2월 개소해 1주년을 맞았다. 센터 개소 이후 657건의 인권침해를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접수받아 그 중 622건을 처리 완료하고, 35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지원 및 조정중재,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 160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71건 등 순이었다. 각 사례에 대해 1차 상담을 거쳐 방문면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 한 후, 법률지원 이외에도 분리조치, 의료, 주거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시스템 연계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사건해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하여 주간 평균 280여 건의 전화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했고, 이러한 상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했다.

법률상담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13명이 함께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법률지원단 및 외부 변호사와 연계하여 사법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후조치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 장애인 당사자, 서울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서울 소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등 새내기, 교직원 및 공무원 등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행, 10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도 적극 시행했다. 이로써 장애인당사자 1천8백 명, 기관종사자 및 공무원 3천4백 명, 학생 및 교직원 2천8백 명 등 총 8천여 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상근변호사와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각 1명 씩 충원하여 인권침해 상담업무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인권센터는「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시 위탁을 받아 운영중이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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