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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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52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해자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피해자(15세·뇌병변장애 1급)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는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이 있어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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