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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 추락 사고에 치료비 전액 지급

추가 장애등급 판정 후 협상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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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도어가 설치 되지 않은 승강장.

코레일이 지난해 9월 일어난 시각장애인 추락 사건에 관련해 치료비 전액지급 결정을 밝혔다.

서울 용산역 1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하차 후 점자블록을 찾던 최석 씨가 선로로 추락한 뒤 곧바로 구조되지 못해 전동 열차에 치이고 만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석 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32주라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다. 코레일은 1월 초, 최 씨의 치료비 지급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미뤘다. 결정된 지급 비용은 1천4백90만 원으로, 지금까지 청구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한다.

최 씨의 어머니 김광순 씨는 “치료비는 지급되나 그 외 문제는 장애 등급을 다시 받은 뒤 협상이 이뤄질 듯 하다”며 “장애등급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코레일에 책임을 묻는 공익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상태이며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안에 용산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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