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는 3월부터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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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오는 3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흥시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의 장애인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시흥시청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31-310-6115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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