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보호제도 1661-9797 통합안내콜센터 운영
본문
대법원은 2일 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 정신병원 등 강제입원으로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1661-9797)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법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피수용자들의 제도 인식과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관할법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연락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소화하려고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신보호관련 연 상담건수는 3백50여 건(2013년 기준). 콜센터 상담원은 구제청구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제도의 기본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연결해 직접 안내 절차를 받도록 한다.
관계자는 이어 "콜센터 운영을 계기로 인식보호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 청구시 송달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2월 내 인신보호규칙 개정 예정), 인신보호 전담재판장들로 구성된 TF에서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발간 작업을 진행중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