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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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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015년부터 상향조정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따라 신규가입자 발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 원(장애인부부가구 1백39만2천 원)에서 93만 원(장애인부부가구 1백48만8천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현재 천안시 중증장애인 5천1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57.5%로, 2천8백75명이다. 하지만 상향조정된 기준에 따라 향후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는 대상자들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가정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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