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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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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보다 큰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을 위한 예방책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의사를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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