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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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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추진한다.

특히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도는 선뜻 하기 힘든 전화신고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홍성군은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활용한 불법주차 금지 포스터를 제작, 아파트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게시한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표지를 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주차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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