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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여인 루디아, 대한민국에서 통곡하다

루디아의 집, 중증장애인학대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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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주님을 모시는 신교와 구교의 성경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공유하는 건 마찬가지다.(사도행전 16:15) 주님께 모든 걸 헌신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 성스러운 여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살피셨던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었을까? 대한민국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루디아’라는 이름의 참상을 이 지면에 옮겨놓는다.

 

달라진 변화, 신속한 행정처분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초 위원회 결정에 따른 주문을 발표했다. 먼저 검찰총장에게는 피조사자 5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7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및 제3호, 제6호 등 위반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는 루디아의 집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폐쇄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피조사시설 위탁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및 운영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과거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거주시설이기에 최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서울시가 즉각 응답하고 대응한 건 이례적인 일로, 중증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발전적으로 변화됐음을 의미하는 긍정의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사안 자체의 위중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설폐쇄와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한 일이고, 다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전국적인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루디아의 집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강제 착용 등의 혐의로 당시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며 1차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바 있다. 3년 후인 2017년에는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됐고, 그 일로 가해자는 약식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조사시설인 루디아의 집은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가해졌음이 밝혀진 이번 학대사건이 3차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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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의 집 관할구는 금천구청이고, 최종적인 시설폐쇄 권한은 금천구청장에게 있다. 장애인권운동단체들과의 면담에서 금천구청장은 이미 시설폐쇄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시설폐쇄의 수순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천구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순화 활동가는 “예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달라진 건, 해당 행정기관의 신속한 결정이다. 그동안 시설수용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요구할 때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탈시설’ 자체를 난감해 했고 어려워하던 부분이자 애써 피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이젠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인권의 영역으로 부각되며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루디아의 집 학대사건에서 확인되듯 인강원, 은혜원, 문혜원, 마리스타의 집, 인천 해바라기시설 등 시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시설들만의 비리가 아닌, ‘시설’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집단수용이 아닌 탈시설로의 대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비리가 밝혀진 몇몇 곳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시설운영이라는 행정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시설비리, 결론은 탈시설이다

기존의 시설비리로 행정처분까지 받았는데, 같은 거주시설에서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순화 활동가는 위탁법인이자 운영법인의 대물림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시설의 인권침해사건들과 보조금 횡령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설장의 일가나 친척들이 시설 이름을 바꾸거나, 관할구청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 루디아의 집을 운영하는 선한목자재단 역시 1차 사건이 났을 때의 관할구청은 송파구였다. 이후 금천구로 옮겼다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초구로 옮기려던 시도를 서울시가 발견하고 반려처리했다. 소재지만 옮기며 운영을 계속하려던 시도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루디아의 집 중증장애인 학대의 사례를 이 지면에 일일이 열거한다는 건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문제행동의 교육목적이라며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변처리를 문제 삼아 식사량을 강제로 줄인 것은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11명이 피해를 당했고, 긴급분리조치가 된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던 1명이 다시 시설로 복귀해, 현재 루디아의 집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들은 55명이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규정은 30인 이하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선한목자재단은 루디아의 집에 62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집단적인 구조 안에선, 개개인의 인권은 보장될 방법이 없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확인한 바로는, 루디아의 집 수용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10대가 3명 정도, 20대가 18명 정도, 30대가 25명 내외, 40대가 8명, 50대가 3명, 60대 이상이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긴급전원조치에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전원조치가 될 서울 ‘관내’를 실제 서울시 안의 시설로 명시하자는 것, 둘째로 6개월 내에 자립생활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 세번째는 전원조치된 이용자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전제조건을 요구했다. 이는 반드시 지켜지고 실행돼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생활재활교사 출신인 김 활동가는 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시설 내부의 시선으로 설명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가혹행위이고,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지만, 시설 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감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수용된 중증장애인들과 생활재활교사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며, 그는 ‘내부의 시선’을 자신의 경험으로 부연 설명했다.

“시설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보름 동안의 거리두기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일인데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아니면 평생을 그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건 어떨 것 같은가. 모든 게 멈춰져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자기 삶도, 아주 기본적인 생각마저도 멈춰버린다.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될 인격과 인권의 말살 그 자체일 뿐이다.”

설령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 해도, 한 방에서 대여섯 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샤워도 대여섯 명이 같이 들어가야 하고, 하루 세 끼 정해진 메뉴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상 자체도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하기 싫다고 하면 문제행동(도전행동)으로 간주된다. 당연한 결과로 생활재활교사들과의 마찰이 야기된다. 시설생활의 경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바로 ‘실패할 경험을 못해 봤다’는 말이 갖는 무게감은 그래서 남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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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발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물웅덩이가 여러 군데 깊게 파여 있다. 루디아의 집 입구 철문까지 갈수록 그 빈도 수가 늘어난다. 취재를 위해 운행했던 SUV 차량의 격렬한 흔들림으로 봐서, 세단 형태인 경찰차의 진입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난관에도 봉착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시설 안에서는 그런 과정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져 있다. 그렇기에 이젠 개개의 시설비리에 일회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시설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사람한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너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설’이라는 시스템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탈시설이 그걸 선택한 이들만의 인생전환으로 남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의 문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 서울시가 응답함으로써, 루디아의 집 사태는 조만간 해결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구석구석 자리 잡은 제2, 제3의 루디아의 집들 같은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김 활동가의 의견 그대로, 하나하나의 시설비리에 반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시설’ 자체의 구조를 타파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어두운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들이 바로 ‘나’의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을 불러내야 한다. 지역사회로, 이웃으로, 인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이다.

 

[첨부]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관련 법 규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 장애인학대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법 규정들을 이 지면에 공유한다. 장애당사자뿐 아니라 인권활동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핵심내용들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9. 1. 15.>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 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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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폐쇄된 루디아의 집 홈페이지 화면. 폐쇄 직전 갈무리했다.
 
작성자채지민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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