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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 "설익은 법안…" 우려

명확하지 않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판정기준, 장애인 정의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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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8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권리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독자적인 법초안을 선보인 적 있으나, 전달 체계 개편 정도만이 핵심으로 느껴질 뿐 단순 개정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등의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핵심을 벗어났다는 지적이었다.

총 7장 144조 항목에 달하는 이번 권리보장법 초안은 크게 ▲ 기본 사항(총칙) ▲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 복지서비스의 내용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부분으로 나눠진다.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이번 초안을 두고 “초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크게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과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주축으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후 세부 논의를 통해 수정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이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손상’이 아닌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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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훈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항목에서 장애인 판정을 신청해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장애인 당사자, 후견인, 보호의무자, 권리옹호기관 센터장 등이 장애판정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역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욕구를 산정,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권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옹호 부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탁으로 장애인 권리옹호센터를 상설,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응하자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역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판정시 권리옹호센터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한편, 4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55개 조항을 통해 소득보장, 주거수당 지급, 무상의료 구현,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 문화·예술 지원, 가족지원대책 확대 등의 내용 등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체적인 틀 자체는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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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의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언급한 것은 다소 의미가 혼동될 여지가 있다. 특성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주요 사안인 장애등급제폐지, 탈시설, 권리옹호체계수립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법안인지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염 변호사는 이어 “올 1월 통과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많다. 개인별지원계획과 센터에 관한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기인해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인데 이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존 장차법, 연금법, 활동지원법 등과 같은 관련법들과의 연계도 고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문희 한국장애인총연맹 사무차장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판정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판정할 것인지 걱정된다. 말대로라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장애인 개인 입장으로 보면 관련 절차도 기존 제도보다 복잡하고, 센터 판정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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