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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률 5% 달성을 위하여!"

매년 신규채용의 6% 장애인 고용해

본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도 장애인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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