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 차별한 에버랜드, 중앙지법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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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을 차별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놀이기구 이용시 장애인을 차별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지난 12월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당사자 A씨(만 14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레벨 2, 낮은 속도로 움직여 부드럽게 멈추는 어트랙션)를 탑승했다. 에버랜드 직원이 와서 보호자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카드를 확인 한 후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설명을 한 후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하차를 요구했다.
동일한 사례로 소송의 당사자 B씨(만 11세)는 지적장애 1급으로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라고 물어봤다. 지적장애를 밝히자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하였기에 차별에 해당된다.
소송의 당사자 A씨와 B씨는 에버랜드 연간회원으로 각각 7년, 4년 이용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할인을 받았음에도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다.
센터는 이러한 놀이시설의 장애인 이용 차별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을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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