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정책 확대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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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내놨다.
이번에 확대되는 장애인정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급여 인상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인천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장애 1~3급에만 적용됐던 출산지원금을 6급까지 확대키로 한 것.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수혜대상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기존 4천만 원에서 1억2천1백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33.3% 인상된 4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인천시는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충족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달 동구 만석동에 시비 6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할 계획이다. 준비 중인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016년 5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2013년 16명, 2014년 24명 규모로 추진하던 안마사 파견 사업을 올해는 50명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3억4천만 원에서 7억1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문의) 인천광역시청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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