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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주요 내용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는 밑거름 되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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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제한 없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하는 본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의원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 2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을뿐더러, 별도의 인정조사를 실시해 그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이중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와 단절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되고 있는 점, 활동지원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어 서비스의 시간과 양에 제약을 받는 점 등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육장애인 이범구(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씨와 지난 6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산소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중증장애인 오지석 씨 어머니 송점순 씨가 참석해 법 개정 취지를 부연했다.

이범구 씨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흡기를 우리는 ‘코끼리 코’라 분른다. 이 코가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고장이 나면 심정지, 뇌 산소공급 중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간다”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보장해달라. 나와 같은 장애인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꼭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점순 씨 역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했다. “아들 지석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24시간 생활해야 했다. 그 같은 생활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잠시 집을 비울 때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생겼고 마치 내가 아들을 죽인 것만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 두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는 절박한 ‘생존권’적인 요구다. 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도 많은 개선과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법 개정으로) 억울한 희생을 막아내자는 것이다. 오직 그 뿐이다. 이번 일이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는 ‘장애등급제한’, ‘서비스 상한제한’, ‘본인부담금’ 등의 조항이 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이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3급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혼자서 거동을 하기 어려웠고, 시설에서 나온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많은 서비스 지원이 필요했으나 장애등급제한에 걸려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 사고로 중증장애인 오지석 씨가 사망했다. 그보다 앞선 2012년 10월에도 혼자 생활하던 김주영 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자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존권이다. 활동지원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항상 생명의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4월 17일,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꿈꾸던 송국현동지가 죽었다. 장애등급이 3급이란 이유로 활동지원은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송국현을 죽인 것은 화재가 아니라 장애등급제였다.

지난 6월 1일,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오지석동지가 죽었다. 오지석을 죽인 것은 호흡기 사고가 아니라 부족한 활동지원제도였다. 지난 2012년에도 자립생활을 실천하던 김주영이 그렇게 죽었고, 파주에서 살던 어린 지우와 지훈이 남매도 그렇게 죽었다.

이들의 죽음 앞에 정부는 사죄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언급한 적도 없으며, 그래서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는 지금도 강화되고 있고,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했건만, 서비스는 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오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을 이유로 한 서비스신청 자격제한을 당장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65세가 되면 무조건 서비스를 중단하는 폭력적 행정을 당장 폐지하고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지의 결정은 당사자의 선택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상한제한을 당장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제한이 없는 것은 본인부담금 뿐이며, 실제 지난 수년간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몇배로 인상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즉각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을 즉각 설정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이자 자립생활의 염원을 담아 오늘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이다. 본 법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후에도 많은 개선의 과제가 있겠지만, 이 법안의 배경과 취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더 이상 송국현, 오지석, 김주영과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자는 것, 오직 그것이다.

우리는 이 법 개정안이 ‘송국현법’, ‘오지석법’이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애인의 죽음을 막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작성자박소란 기자  noisepark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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