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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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1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일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
지난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이성재, 이하 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개소 1주년을 맞은 센터가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진단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
이성재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내가 장애계에서 활동한 지도 3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처우 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앞으로 100년은 더 지나야 우리 같은 단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는 김예원 센터 팀장(상임변호사)와 이승현 센터 주임이 나섰다.
먼저, 김예원 팀장은 ‘2014년 센터 사업보고’를 통해 센터의 설립 이유, 근거 및 운영방식,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형 P&A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센터의 사건 개입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한 김 팀장은 ‘더 나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법률구조’를 위한 요건으로 ▲법률에 의한 조사권 부여 ▲전문 케이스워커(맞춤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소송지원의 전문성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법률에 의한 조사권 부여가 센터와 같은 P&A(권리옹호)기관이 활동하는 데 있어 매우 긴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근복적으로 한국형 P&A 기관 설립이 법제화되어 법률에 근거해 조사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김 팀장은 장애인 시설진입권, 학대상황 발견 시 동의없이 기록에 접급할 수 있는 권한,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학대 및 방지사례에 대한 고유한 자체조사권 등을 지니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P&A기관을 예로 들며 “접근권 및 조사권은 센터의 권리옹호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빠른 시간 내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부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침해 피해자 후속지원’에 대해 발표한 이승현 센터 주임은 그간 센터에서 맡아 처리한 갖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3가지를 도출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보호시설 설치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마련 ▲자립생활 교육 및 지원 강화가 그것. 이 주임은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하더라고 제대로 된 후속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마련된 지원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곳도 여러 제약 탓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그 상한선이나 제약이 많아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나마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권리옹호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장애인 인권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장애인 권리옹호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한 토론에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좌장), 김강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팀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강원 팀장은 경찰․지방자치단체․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공적 체계와 장애인 단체 중심의 민간 체계 등 기존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 권리옹호 기구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중심적 옹호 ▲ ‘조사권’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출 것 ▲기존 체계와 자원의 충분한 활용 ▲장애인과 장애 당사자의 참여 등을 거론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영국의 권리옹호행동(A4A)에 의해 고안된 ‘권리옹호헌장’에 담긴 ▲당사자 우선 ▲역량 강화 ▲동등한 기회 ▲접근 가능성 ▲활동가 지원 ▲비밀 보장 ▲이의제기 ▲명확한 원칙 ▲독립성 ▲책임성 등 총 10개의 원칙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형 권리옹호의 방향에 대해 “센터의 경우 상근변호서와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현장 조사와 법률 지원, 사회구제책 마련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법률지원 따로 현장조사와 사후지원 따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나의 단체에서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후 센터는 상근변호사 및 상근활동가의 수를 충분히 늘리고 전문성을 보다 키운다면 이상적인 한국형 P&A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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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님의 댓글
거미 작성일
비장애인들의 실체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생명체를 학살하며 국가를 괴멸시키는 악마의 현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반성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