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장애인들의 신용 · 체크카드 발급 절차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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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한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채널별로 신청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추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각 사별로 장애 유형별 본인확인방법 개선안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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