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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대폭 내려

심야·시외 운행시, 할증 요금 20%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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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내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이하 장콜)의 이용요금을 대폭 낮추고, 운행지역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성남시는 장콜의 운행 요금을 기본 10km까지 1천2백 원, 거리 요금은 5km마다 1백 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km 이내로 제한하던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해 이동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콜의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이 폐지된다. 

그간 장콜의 이용요금은 기본 2km까지 1천1백50 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증가됐다.

이번에 장콜 요금이 하락되면, 장콜 10km 이용 시 기존 3927원보다 적은 1천2백 원만 지급하면 된다.

한편, 장콜은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현재 성남시내에는 42대가 운영 중이며, 성남시에 따르면 월 평균 1만8천8백여 명이 장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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